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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대규모 '직권말소' 우려···공정위 합동 점검
등록일 :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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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내년 1월까지 상조업체는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이 말소됩니다.
가입한 업체가 폐업할 경우 선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피해가 커지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나섭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업체들은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늘려 관할 시. 도에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액하지 못한 업체의 등록은 직권말소됩니다.
현재 등록된 상조업체는 146곳.
하지만 이 가운데 자본금을 증액한 상조업체는 50곳, 34%에 불과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96곳 가운데 상반기에 직권조사를 실시했거나, 폐업·등록취소 예정인 업체를 제외한 63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상조업체의 대규모 폐업이 예상되는 가운데 만일 폐업한 상조업체가 선수금 보전비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면, 상조업체 이용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인 법정 피해보상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녹취> 홍정석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장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 외에도 개별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 진행상황을 상세히 파악하는 한편, 증자가 어려운 상조업체의 경우는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선수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피해 최소화 조치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조공제조합은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 등 2곳.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의 폐업을 대비해 공제조합의 피해보상 업무체계도 점검합니다.
피해보상율이 저조하고 교육비의 부적절한 집행, 일감 몰아주기 등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공제조합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섭니다.
점검 결과, 법 위반행위는 신속하게 시정 권고하고,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의 명단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이용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또 선수금의 50%를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를 공제조합과 은행을 통해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조업체가 폐업될 경우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위가 대형 상조업체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 중이지만,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소비자의 추가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김종석)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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