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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자산보유 미성년자 225명 세무조사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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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국세청이 미성년자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면서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있는 2백여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관련 브리핑 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변칙증여 혐의자 225명···세무조사 착수

이동신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정부세종2청사)

최근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과정에서의 정당한 납세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커짐에 따라 미성년자가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택, 주식, 예금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신고내역, 재산·소득 변동사항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전수분석한 결과, 증여세, 소득세 등 고액의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25명에 대해 오늘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금융추적조사를 통해서 미성년자의 자산 취득자금 원천을 추적하고, 필요시 부모의 증여자금 조성 및 경위 및 소득 탈루여부 등까지도 면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차명주식 보유 혐의, 법인을 활용한 변칙거래 혐의, 세부담 없는 경영권 편법승계 혐의까지도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성년자 보유의 고액자산 등이 차명부동산 및 차명주식·계좌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의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세청에서는 미성년자의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 미성년자가 보유한 자산에 대한 전수분석을 통해 상시적으로 검증하고, 탈세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통해 더욱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미성년자에게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자산 증여 계획이 있는 납세자들께서는 대부분의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납부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로부터 정당한 부의 이전으로 인정 받고, 자녀들에게도 올바른 세금납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세금 신고·납부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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