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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곧 국회 제출
등록일 :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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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전속고발제 폐지와 사익 편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공정거래법이 38년 만에 전면개편됩니다.
변화된 경제환경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지난해 운영된 법집행체계 개선 TF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당초 입법예고안의 일부 내용이 수정됐습니다.
먼저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사면책을 명문화합니다.
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모두 20%로 일원화합니다.
여기엔 해당회사가 지분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포함됩니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은 현행 10조원에서 국내총생산액의 0.5%로 변경됩니다.
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서 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제도 마련됩니다.
불공정거래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제를 도입하고,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2배로 상향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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