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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접근금지 위반하면 '징역형'
등록일 :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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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최근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전처 살인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처벌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어제 강화된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내놨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해도 두 시간 만에 풀려나 집에 돌아왔고, 물건을 던지며 가족을 밤새 괴롭혔다"

3년간 이어진 가정폭력 끝에 어머니를 잃은 피해자 A씨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감장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A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려 가정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격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가정폭력 방지대책 발표
(어제, 정부서울청사)

이에 정부는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였습니다.

녹취> 진선미 / 여성가족부 장관
"가해자 격리를 통한 피해자 안전 및 신변보호 강화를 위해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추가해 체포 요건에 해당하는 가해자를 현장 출동 경찰관이 체포함을 명시했습니다."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최고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가해자 접근을 막기 위해 내리는 접근금지 명령은 현재 '특정 장소'에서 '특정 사람'으로 기준이 변경됩니다.
'특정 사람' 범위에 피해자의 가정구성원도 포함돼, 2차·3차 가해에 대한 피해자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습, 흉기 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자녀 면접교섭권'도 제한합니다.
피해자를 위한 자립프로그램도 신설됩니다.
내년 전국 3~4곳에서 직업훈련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피해자가 시설에서 일정 기간 입소했다 퇴소할 때, 1인당 5백만 원 내외의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양세형)
정부는 이번 대책 관련 법률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노력하고 가정폭력 대응 매뉴얼과 피해자 상담, 보호, 자립 지원 등은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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