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세금탈루 '미성년자'···'변칙증여' 조사 착수
등록일 :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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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국세청이 주택이나 고액의 자산이 있지만,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탈루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증여세·소득세 등 고액의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25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지난해 미성년자 증여 재산총액이 1조 원을 넘어서는 등 최근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등 자산 증여가 급증해 철저한 세무검증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4억 원짜리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만 4세 유치원생, 9억 원의 아파트를 산 만 18세 고등학생.
부모에게 현금을 받아 주택을 산 것으로 의심되지만 상속·증여세 신고 내역이 없어 조사 대상에 오른 미성년자는 19명.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으면서 주택과 땅을 마련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22명도 조사 대상입니다.
수억 원의 고액예금이 있지만 상속·증여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미성년자 90명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또 주식을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경영권을 편법승계한 가능성이 있는 16개 법인의 주주 73명도 조사에 들어갑니다.
녹취> 이동신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미성년자 보유의 고액자산 등이 차명부동산 및 차명주식·계좌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의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국세청은 미성년자에 대한 변칙증여는 성실한 납세문화를 해치고,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미성년자 보유자산에 대해 상시로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국세청이 주택이나 고액의 자산이 있지만,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탈루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증여세·소득세 등 고액의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25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지난해 미성년자 증여 재산총액이 1조 원을 넘어서는 등 최근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등 자산 증여가 급증해 철저한 세무검증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4억 원짜리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만 4세 유치원생, 9억 원의 아파트를 산 만 18세 고등학생.
부모에게 현금을 받아 주택을 산 것으로 의심되지만 상속·증여세 신고 내역이 없어 조사 대상에 오른 미성년자는 19명.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으면서 주택과 땅을 마련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22명도 조사 대상입니다.
수억 원의 고액예금이 있지만 상속·증여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미성년자 90명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또 주식을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경영권을 편법승계한 가능성이 있는 16개 법인의 주주 73명도 조사에 들어갑니다.
녹취> 이동신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미성년자 보유의 고액자산 등이 차명부동산 및 차명주식·계좌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의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국세청은 미성년자에 대한 변칙증여는 성실한 납세문화를 해치고,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미성년자 보유자산에 대해 상시로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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