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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대체복무제 확정···교도소 36개월 근무 가닥
등록일 :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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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국방부가 다음 달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홍진우 기자>
오는 2020년부터 시행될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제도.
국방부는 다음 달 13일 공군회관에서 2차 공청회를 열고, 정부의 단일안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대체복무 방안은 36개월 교정시설 합숙근무로 정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방부는 대체복무 방안으로, 복무기간은 36개월과 27개월, 복무기관은 교정시설 단일과 교정시설·소방서 선택안을 검토했습니다.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한 것은 다른 대체복무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단일화한 건 합숙근무가 가능하며,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대체복무자들은 취사나 물품 보급 등 수감자들이 교도소 직원과 함께 수행하던 업무를 하게 될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공청회를 거쳐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을 다음 달 중 발표하고 관련 법률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이와 함께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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