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지원 확대···대기업도 혜택
등록일 :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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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해외에 나갔다가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해 지원 범위가 늘어납니다.
불법으로 방치하는 폐기물 투기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최근 5년간 해외로 나간 4천8백 개 기업 가운데 다시 돌아온 기업은 51곳.
유턴기업 인정 범위가 좁은데다 기대에 못 미치는 지원, 과중한 서류와 절차부담 등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정부가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해 '유턴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유턴기업의 인정 범위가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해외 사업장을 절반 이상 축소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25%만 축소해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식서비스업 기업과 생산품목을 일부 변동해 복귀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중심의 인센티브 역시 강화됩니다.
입지, 설비 보조금 지원요건을 국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인에서 20인으로 완화합니다.
또 보조금을 받으려면 높은 보험료와 현금예치가 요구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했던 것을 앞으로는 담보수단을 다양화해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중소 유턴기업에 1인당 월 60만 원씩 지급하는 고용보조금 지원기간도 내년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합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는 법인세와 관세감면이 대기업까지 확대되고, 유턴기업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서류나 신청기한 등 복잡한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방치폐기물 발생예방·처리대책 발표
(정부세종청사)
정부는 이와 함께 전국에 65만 톤이 넘는 방치 폐기물 문제 해결에도 나섰습니다.
녹취> 권병철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
"이번 대책은 우선 2차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은 모두 처리하고, 불법폐기물 발생 사례와 폐기물 배출부터 수집 ·운반, 처리단계까지 단계별 문제점을 분석할 것입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올해 말까지 취약사업장 4천7백여 곳을 특별점검해 형사처벌 대상은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가중처벌을 강화하고 형량 하한제 도입도 검토하는 등 강력한 처벌로 불법행위를 막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환경오염신고포상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해 적극적인 신고 유도로 불법투기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해외에 나갔다가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해 지원 범위가 늘어납니다.
불법으로 방치하는 폐기물 투기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최근 5년간 해외로 나간 4천8백 개 기업 가운데 다시 돌아온 기업은 51곳.
유턴기업 인정 범위가 좁은데다 기대에 못 미치는 지원, 과중한 서류와 절차부담 등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정부가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해 '유턴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유턴기업의 인정 범위가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해외 사업장을 절반 이상 축소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25%만 축소해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식서비스업 기업과 생산품목을 일부 변동해 복귀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중심의 인센티브 역시 강화됩니다.
입지, 설비 보조금 지원요건을 국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인에서 20인으로 완화합니다.
또 보조금을 받으려면 높은 보험료와 현금예치가 요구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했던 것을 앞으로는 담보수단을 다양화해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중소 유턴기업에 1인당 월 60만 원씩 지급하는 고용보조금 지원기간도 내년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합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는 법인세와 관세감면이 대기업까지 확대되고, 유턴기업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서류나 신청기한 등 복잡한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방치폐기물 발생예방·처리대책 발표
(정부세종청사)
정부는 이와 함께 전국에 65만 톤이 넘는 방치 폐기물 문제 해결에도 나섰습니다.
녹취> 권병철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
"이번 대책은 우선 2차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은 모두 처리하고, 불법폐기물 발생 사례와 폐기물 배출부터 수집 ·운반, 처리단계까지 단계별 문제점을 분석할 것입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올해 말까지 취약사업장 4천7백여 곳을 특별점검해 형사처벌 대상은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가중처벌을 강화하고 형량 하한제 도입도 검토하는 등 강력한 처벌로 불법행위를 막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환경오염신고포상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해 적극적인 신고 유도로 불법투기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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