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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적용
등록일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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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한방에서 쓰는 '추나요법'을 아십니까?
한의사가 환자의 비틀린 척추나 관절을 손으로 밀거나 당겨 치료하는 시술인데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 보험이 적용됩니다.
김현근 기자입니다.

김현근 기자>
한방은 양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치료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추나요법처럼 꾸준히 받아야 하는 시술은 환자에게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20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에 보건복지부는 제20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녹취> 권덕철 / 보건복지부 차관
"한방 추나요법은 그간 국민의 요구가 높았던 한의학 치료 분야로, 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근골격계 (질환)에 큰 혜택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누구나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추나요법 비용 1만~3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과잉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는 연간 20회만 추나요법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한의사는 하루 18명만 시술할 수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를 위한 레진 시술에도 건보가 적용됩니다.
12세 이하 아동 영구치 전체에 적용되는데, 치아 1개당 10만 원이었던 본인부담비용이 2만 5천 원(70% 경감)까지 내려갑니다.
이 밖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감염 예방 관리를 위해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신설과 중소병원 감염관리체계 마련 지원안 등이 의결됐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민경철 / 영상편집: 최아람)
또, 국민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질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안도 통과됐습니다.

KTV 김현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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