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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3억 넘는 집 살 때 증여·상속 여부 써내야
등록일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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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한 후,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때, 증여나 상속 금액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것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면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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