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조양호 '사무장 약국' 부당이득 1천억 환수 착수
등록일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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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차명약국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1천억 원대 부당 이득금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환수에 나섰습니다.
조 회장의 주택 2곳은 가압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건강보험공단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른바 '사무장 약국', 차명 약국을 운영한 혐의를 포착하고, 부당이득금 환수에 나섰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고용한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1천522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1천억 원을 거둬들이기 위해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을 가압류 했습니다.
조 회장 측은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약사가 독자적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조 회장이 약국 개설을 주도하고 수익 대부분을 가져가는 등 약국을 실직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약국 약사 이 모 씨와 이씨의 남편 류 모 씨도 약사법 위반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건보공단은 조 회장과 함께 사무장 약국 운영에 개입한 정석기업 사장 원 모 씨와 약사 2명에 대해서도 150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차명약국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1천억 원대 부당 이득금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환수에 나섰습니다.
조 회장의 주택 2곳은 가압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건강보험공단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른바 '사무장 약국', 차명 약국을 운영한 혐의를 포착하고, 부당이득금 환수에 나섰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고용한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1천522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1천억 원을 거둬들이기 위해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을 가압류 했습니다.
조 회장 측은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약사가 독자적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조 회장이 약국 개설을 주도하고 수익 대부분을 가져가는 등 약국을 실직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약국 약사 이 모 씨와 이씨의 남편 류 모 씨도 약사법 위반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건보공단은 조 회장과 함께 사무장 약국 운영에 개입한 정석기업 사장 원 모 씨와 약사 2명에 대해서도 150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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