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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학기 중 폐원 금지'·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
등록일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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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앞으로 학기 중 유치원이 문 닫는 일이 없도록, 폐원 날짜를 '학년도 말일'로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사립 유치원의 에듀 파인 사용도 '의무화'됩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학기 중 유치원 폐원이 금지됩니다.
폐원일은 '매 학년도 말일'로 명시했습니다.
폐원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유아지원계획서에는 재원생에 대한 전원조치계획과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법을 위반할 때의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세출예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처음엔 정원의 10%를 감축하고, 두 번째 땐 15%, 세 번째 위반할 땐 20%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또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개정안에는 국.공립 유치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은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후속절차 등을 고려하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3월 말에,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개정안은 내년 2월 말에 공포.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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