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추첨제 75%', 무주택자 우선 공급
등록일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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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오늘부터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또한 신혼 기간 중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에서 제외됩니다.
달라지는 주택공급방안 이혜진 기자가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자 신규 주택 공급 방안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투기와 청약과열지구, 수도권, 광역시에서는 추첨 대상 민영 주택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잔여 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먼저 할당됩니다.
또 형편이 어려워 함께 살지만 청약 자격이 제한됐던 세대주의 동거인, 사위, 며느리 등에게도 청약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보다 까다로워집니다.
신혼 기간에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신혼부부가 집을 처분해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 지났다면 2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뒀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됐던 금수저 청약 방법도 원천 차단됩니다.
무주택 자녀가 청약가점을 계산할 때 주택을 소유한 부모를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없도록 했고, 미성년자는 주택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명확하게 제시됐습니다.
녹취>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9월 21일)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수요관리대책과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 정책에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서 주택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이밖에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을 최고 8년까지 강화하고 거주의무기간도 최장 5년까지 늘리는 주택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도 오늘부터 함께 시행됩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KTV 이혜진입니다.
오늘부터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또한 신혼 기간 중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에서 제외됩니다.
달라지는 주택공급방안 이혜진 기자가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자 신규 주택 공급 방안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투기와 청약과열지구, 수도권, 광역시에서는 추첨 대상 민영 주택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잔여 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먼저 할당됩니다.
또 형편이 어려워 함께 살지만 청약 자격이 제한됐던 세대주의 동거인, 사위, 며느리 등에게도 청약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보다 까다로워집니다.
신혼 기간에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신혼부부가 집을 처분해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 지났다면 2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뒀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됐던 금수저 청약 방법도 원천 차단됩니다.
무주택 자녀가 청약가점을 계산할 때 주택을 소유한 부모를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없도록 했고, 미성년자는 주택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명확하게 제시됐습니다.
녹취>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9월 21일)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수요관리대책과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 정책에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서 주택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이밖에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을 최고 8년까지 강화하고 거주의무기간도 최장 5년까지 늘리는 주택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도 오늘부터 함께 시행됩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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