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체 부식방지를 위한 보호 도장 의무화
등록일 :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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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부터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500톤 이상의 선박에 해수전용 평형수 탱크가 설치되어 있거나 길이 150미터 이상의 산적화물선에 이중 선측 공간이 있는 경우 부식 방지를 위한 도장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국제해사기구가 산적화물선의 내부 공간에 대한 보호도장을 의무화 시키도록 해상인명안전협약을 개정한 데 따른 것으로, 도장시스템의 기본요건인 건조막 두께, 도장의 검사와 보수 등을 기록한 도장기술철,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선체보호 도장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국내선의 부식을 막아 선체강도를 유지하고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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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국제해사기구가 산적화물선의 내부 공간에 대한 보호도장을 의무화 시키도록 해상인명안전협약을 개정한 데 따른 것으로, 도장시스템의 기본요건인 건조막 두께, 도장의 검사와 보수 등을 기록한 도장기술철,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선체보호 도장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국내선의 부식을 막아 선체강도를 유지하고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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