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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년범죄 처벌 강화
등록일 : 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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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청소년 범죄에 대한 법적용이 현재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춰지는 등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경미 기자>

청소년 범죄를 다루는 소년법의 적용 상한 연령이 현재 20세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한살 낮춰집니다.

또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을 받는 범법 소년 범위도 현재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 조차 받지 않았던 만 10세에서 11세 소년들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개정안에는 경우에 따라 소년범에게 1개월 이내의 초단기 소년원 송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또 대부업자는 상호에 반드시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율은 60% 안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또 무등록 대부업자가 연 30%가 초과하는 이자를 받다가 걸리면 3년 이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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