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규제 완화
등록일 : 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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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병원에 대한 추가 규제완화를 뼈대로 한 특별법 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은 외국 의료기관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수입할 때 수입절차를 완화하거나 면제해주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의 의사와 치과의사, 약사 면허소지자 뿐 아니라 간호사와 의료기기 면허소지자도, 외국의료기관이나 외국인 전용약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추가로 허용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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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은 외국 의료기관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수입할 때 수입절차를 완화하거나 면제해주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의 의사와 치과의사, 약사 면허소지자 뿐 아니라 간호사와 의료기기 면허소지자도, 외국의료기관이나 외국인 전용약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추가로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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