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정에 법정 주휴 포함···약정휴일 제외
등록일 :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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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야하는데요.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다만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 휴일'은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정부가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월급의 시급 환산 기준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로 규정한 데 이어, 유급휴일은 법정주휴일만 인정하고, 노사간의 약정휴일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법정 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 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산정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마련키로 한 것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월 174시간에 법정주휴일 약 35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즉, 한 달 월급에 209를 나눠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겁니다.
고액연봉을 주면서도 기본급이 적은 임금체계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엔 내년에 한해 자율 시정기간을 부여합니다.
정기상여금 등의 지급주기를 변경하면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하면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하면 최장 6개월의 자율 시정기간을 줄 계획입니다.
녹취>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기본급이 전체급여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해당 기업의 임금체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해법은 상여금 지급 투기 변경을 통해 이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을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하여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로 종료되는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최대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우효성 / 영상편집: 정현정)
다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에만 적용할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야하는데요.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다만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 휴일'은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정부가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월급의 시급 환산 기준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로 규정한 데 이어, 유급휴일은 법정주휴일만 인정하고, 노사간의 약정휴일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법정 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 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산정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마련키로 한 것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월 174시간에 법정주휴일 약 35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즉, 한 달 월급에 209를 나눠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겁니다.
고액연봉을 주면서도 기본급이 적은 임금체계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엔 내년에 한해 자율 시정기간을 부여합니다.
정기상여금 등의 지급주기를 변경하면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하면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하면 최장 6개월의 자율 시정기간을 줄 계획입니다.
녹취>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기본급이 전체급여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해당 기업의 임금체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해법은 상여금 지급 투기 변경을 통해 이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을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하여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로 종료되는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최대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우효성 / 영상편집: 정현정)
다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에만 적용할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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