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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까지 계도기간 연장"
등록일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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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주52시간 관련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개편 때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시급 환산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제도적인 보완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완료될 때까지 추가로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계도기간의 경우 경사노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추가 연장하고자 합니다."

확대 입법의 경우 경사노위를 통해 내년 2월 말 완료를 목표로 하지만, 그 이전에라도 마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시급환산 관련 논란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정주휴수당은 지난 65년간 지급돼 온 것으로 새로 생긴 내용이 아니며,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으며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내년 최저임금이 수십% 오르는 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또 경영계 주장대로 최저임금에서 법정주휴수당을 아예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된다며 이는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9조원 상당의 재정지원 패키지를 신속히 집행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안정시키기 위한 가능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2조 8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대상이 월 190만 원에서 월 210만 원 이하의 근로자로 확대되고,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1인당 지원금은 13만 원에서 15만원으로 2만 원 더 지원됩니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도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올 해 1조 3천억 원에서 내년 4조 9천억 원으로 늘고, 지원대상도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늘어납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박민호)
정부는 이와 함께 2월 임시국회 내에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고, 최저임금의 시급환산기준을 명확하게 해 시장의 오해를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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