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까지 계도기간 연장"
등록일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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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주52시간 관련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개편 때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시급 환산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제도적인 보완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완료될 때까지 추가로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계도기간의 경우 경사노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추가 연장하고자 합니다."
확대 입법의 경우 경사노위를 통해 내년 2월 말 완료를 목표로 하지만, 그 이전에라도 마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시급환산 관련 논란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정주휴수당은 지난 65년간 지급돼 온 것으로 새로 생긴 내용이 아니며,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으며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내년 최저임금이 수십% 오르는 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또 경영계 주장대로 최저임금에서 법정주휴수당을 아예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된다며 이는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9조원 상당의 재정지원 패키지를 신속히 집행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안정시키기 위한 가능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2조 8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대상이 월 190만 원에서 월 210만 원 이하의 근로자로 확대되고,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1인당 지원금은 13만 원에서 15만원으로 2만 원 더 지원됩니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도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올 해 1조 3천억 원에서 내년 4조 9천억 원으로 늘고, 지원대상도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늘어납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박민호)
정부는 이와 함께 2월 임시국회 내에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고, 최저임금의 시급환산기준을 명확하게 해 시장의 오해를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주52시간 관련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개편 때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시급 환산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제도적인 보완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완료될 때까지 추가로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계도기간의 경우 경사노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추가 연장하고자 합니다."
확대 입법의 경우 경사노위를 통해 내년 2월 말 완료를 목표로 하지만, 그 이전에라도 마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시급환산 관련 논란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정주휴수당은 지난 65년간 지급돼 온 것으로 새로 생긴 내용이 아니며,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으며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내년 최저임금이 수십% 오르는 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또 경영계 주장대로 최저임금에서 법정주휴수당을 아예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된다며 이는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9조원 상당의 재정지원 패키지를 신속히 집행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안정시키기 위한 가능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2조 8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대상이 월 190만 원에서 월 210만 원 이하의 근로자로 확대되고,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1인당 지원금은 13만 원에서 15만원으로 2만 원 더 지원됩니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도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올 해 1조 3천억 원에서 내년 4조 9천억 원으로 늘고, 지원대상도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늘어납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박민호)
정부는 이와 함께 2월 임시국회 내에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고, 최저임금의 시급환산기준을 명확하게 해 시장의 오해를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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