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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 관련 토론회
등록일 : 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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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가 지난 10월 11일, 국회의원,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오랜 기간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돼 왔지만 공직자의 윤리확보를 위한 기초적인 개념인 `이해충돌`에 대한 규정조차 없다`며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법들의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중훈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반부패 시스템은 비리행위에 대한 사후 통제가 복잡할 뿐 아니라 전담기구의 통제권한도 미비한 실정`이라며 `반부패 관련 활동과 이슈가 국가청렴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해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신문 이목희 논설위원은 “청렴위에 수사권한을 부여하고, 대통령 산하가 아닌 독립 국가기구로 하는 방안 등 청렴위의 위상과 권한을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국가청렴도의 향상을 위해서는 공직윤리의 확립이 중요하며,이를 위해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보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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