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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등록일 : 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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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3개월 간 400여명의 사업자가 적발됐는데요.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 뉴스포커스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최진석 기자>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결제 혹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요구하는 사업자를 신고하면,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통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고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 410명을 적발하고, 신고자들에게 포상금 2천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접수된 신고건수가 2,295건 임을 감안할 때,신고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 건수는 전체의 23.7%에 불과합니다.

신고를 할 때 신고자가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주된 이윱니다.

때문에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무통장 입금증과 같은 발급거부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물품대금 이외의 금액을 추가로 요구한 경우에는,당초 물품가격과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결제를 이유로 사업자가 물품 판매를 거절한 경우는 별도의 제재조치 대상으로,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포상금 제도의 개선사항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인터넷 신고 사이트에 있는 기존의 신고 서식이 신고내용을 자세히 적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해 오는 15일부터 양식을 교체함으로써,소비자의 신고편의성을 높이고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관련 신고가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소액거래에서 자주 발생함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기준 금액과의 형평성을 고려해,5천 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해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해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세청은 앞으로,발급거부가 확인된 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가맹점들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에 의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이와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제도가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투명하고 공평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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