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결정 시 적용 이자율 조정
등록일 : 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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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 가산금을 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4.2%에서 5%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국세환급 가산금은 납세자가 잘못 납부한 국세를 돌려주는 국세환급금에 법정이자를 더해서 돌려주는 것으로, 환급금이 지급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해서 계산됩니다.
국세청은 최근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연 5%로 이자율을 상향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환급금 외에도 이를 기준으로 하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충당·반환 이자율도 이 같이 적용돼, 더 많은 환급 가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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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 가산금은 납세자가 잘못 납부한 국세를 돌려주는 국세환급금에 법정이자를 더해서 돌려주는 것으로, 환급금이 지급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해서 계산됩니다.
국세청은 최근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연 5%로 이자율을 상향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환급금 외에도 이를 기준으로 하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충당·반환 이자율도 이 같이 적용돼, 더 많은 환급 가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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