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서비스 명칭변경
등록일 : 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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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전자신고 서비스인 홈택스 서비스의 명칭이, 지난 22일부터 홈택스로 변경돼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홈택스 명칭변경과 신고납부 확인서비스의 신설 등 홈택스 서비스 이용에 관한 개정고시를 행정예고한 후, 지난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홈택스 서비스의 명칭이 홈택스로 변경되고,증명민원이란 용어도 민원증명으로 변경됐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이번 개정고시를 통해 전자신고 신청자의 폐업 시 명확한 처리규정을 표기하고, 납부기한 후에도 고지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가 보다 쉽게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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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홈택스 명칭변경과 신고납부 확인서비스의 신설 등 홈택스 서비스 이용에 관한 개정고시를 행정예고한 후, 지난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홈택스 서비스의 명칭이 홈택스로 변경되고,증명민원이란 용어도 민원증명으로 변경됐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이번 개정고시를 통해 전자신고 신청자의 폐업 시 명확한 처리규정을 표기하고, 납부기한 후에도 고지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가 보다 쉽게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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