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 정보마당
등록일 : 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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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납세자들의 소액청구 사건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처리기간 역시 줄어들고 있는데요.
오늘 플러스정보마당에서는 소액사건 적극 구제제도의 효과와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안지선 기자>
국세청이 지난 해 9월부터 ‘영세납세자 소액사건 적극 구제 제도’를 시행한 결과, 과세 불복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비율인 인용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영세 납세자를 위한 이 제도는 세법 지식이 부족함에도 비용문제로 세무사를 선임하지 못한 영세 납세자가 천 만원 미만의 세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심리 담당자가 직접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돈데요.
보다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국세청에서는 매주 금요일을 ‘소액사건 집중 처리일’로 지정해 영세 납세자의 세금 고충을 우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행 이전인 지난 해 1월부터 8월까지와 올해 동 기간 인용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적부심사는 24.7%에서 39.2%로, 이의신청은 25.2%에서 50%로, 심사청구는 17.3%에서 31.8%로 각각 높아졌습니다.
평균 처리 일수도 적부심사는 6일이나 단축된 21일, 이의신청은 3일 줄어든 19일, 심사청구는 4일이 줄어 57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소액불복 청구사건을 집중 처리한 결과,인용률이 높아진 것은 물론 처리기간도 짧아지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세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실제와 다르게 부과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납세자가 있다면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영세 납세자의 입장에서 무료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증거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정황상 진실이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선 담당자가 자료를 수집해 증거를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모씨는 총 37개월을 살았음에도 주민등록 전산 자료상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검증 능력이 없는 김씨가 거주사실 만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자, 심리 담당자가 직접 동사무소 지하서고를 뒤진 끝에 전산오류사실을 밝혀냈고,즉시 양도세 과세를 취소했습니다.
김씨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지 17일 만이었습니다.
이렇게 소액불복 청구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가 이뤄지면서 세무 대응 능력이 부족한 영세 납세자도 부당한 처분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있게 됐는데요.
시행 1년 만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소액사건 적극 구제 제도가 앞으로도 영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길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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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플러스정보마당에서는 소액사건 적극 구제제도의 효과와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안지선 기자>
국세청이 지난 해 9월부터 ‘영세납세자 소액사건 적극 구제 제도’를 시행한 결과, 과세 불복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비율인 인용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영세 납세자를 위한 이 제도는 세법 지식이 부족함에도 비용문제로 세무사를 선임하지 못한 영세 납세자가 천 만원 미만의 세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심리 담당자가 직접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돈데요.
보다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국세청에서는 매주 금요일을 ‘소액사건 집중 처리일’로 지정해 영세 납세자의 세금 고충을 우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행 이전인 지난 해 1월부터 8월까지와 올해 동 기간 인용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적부심사는 24.7%에서 39.2%로, 이의신청은 25.2%에서 50%로, 심사청구는 17.3%에서 31.8%로 각각 높아졌습니다.
평균 처리 일수도 적부심사는 6일이나 단축된 21일, 이의신청은 3일 줄어든 19일, 심사청구는 4일이 줄어 57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소액불복 청구사건을 집중 처리한 결과,인용률이 높아진 것은 물론 처리기간도 짧아지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세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실제와 다르게 부과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납세자가 있다면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영세 납세자의 입장에서 무료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증거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정황상 진실이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선 담당자가 자료를 수집해 증거를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모씨는 총 37개월을 살았음에도 주민등록 전산 자료상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검증 능력이 없는 김씨가 거주사실 만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자, 심리 담당자가 직접 동사무소 지하서고를 뒤진 끝에 전산오류사실을 밝혀냈고,즉시 양도세 과세를 취소했습니다.
김씨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지 17일 만이었습니다.
이렇게 소액불복 청구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가 이뤄지면서 세무 대응 능력이 부족한 영세 납세자도 부당한 처분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있게 됐는데요.
시행 1년 만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소액사건 적극 구제 제도가 앞으로도 영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길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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