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경력단절과 독박육아 등 출산을 포기하게 만들던 사회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죠.
정부도 지난해 말,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방향으로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바꿨는데요.
올해부터는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가 1월 1일부터 강화된 ‘출산·육아기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여성고용정책과 박미연 사무관과 화상회의 시스템 ‘온나라이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연: 박미연 사무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김용민 앵커>
새해부터 육아휴직 기간에 적용되는 급여가 인상됐습니다.
육아비부담 등을 이유로 출산을 꺼렸던 부부들에게 좋은 소식이었을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정부가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를 도입했었죠.
일명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인데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 주로 아빠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석 달 동안 급여를 지원받는 제도인데, 이 제도의 월 상한액이 높아졌다고요?
김용민 앵커>
또, 유산·사산을 포함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도 늘어났다고요?
김용민 앵커>
출산·육아기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한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도 개편됐습니다.
우선, 노동자에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 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한다고요?
김용민 앵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주당 15~30시간으로 단축할 때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 지원단가도 중소기업에 한해 인상하셨다고요?
김용민 앵커>
이번 제도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마무리 말씀으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복지의 대명사로 불리는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가 1930년대 출산율 급감에서 시작된 것은 유명한 사실인데요.
이번 제도가 잘 정착돼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박미연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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