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해외체류 시 국내 실손보험료 환급" 문자 안내
등록일 :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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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국내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해외여행 보험에 가입하면서 국내 치료 보장을 중복 선택하지 않도록 보험 가입 시 안내가 강화됩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했다면 실손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문자로 안내하는 절차도 생깁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해외 여행 보험 운영 개선 방안' 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해외여행 보험에 가입하면서 국내 치료 보장을 중복 선택하지 않도록 보험 가입 시 안내가 강화됩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했다면 실손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문자로 안내하는 절차도 생깁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해외 여행 보험 운영 개선 방안' 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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