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연말정산···청년 소득세 감면
등록일 :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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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앵커>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들 알아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13월의 보너스라고도 하죠.
연말정산은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문기혁 기자, 저를 비롯한 직장인들은 매년 연말정산을 하는데도 해마다 바뀌는 것들도 많고 내용도 많아서헷갈리는데요.
먼저, 연말정산은 왜 해야 하는 건가요?
문기혁 기자>
네, 먼저 연말정산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년에 한 번 정산을 해서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는 건데요.
특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생기기도 하니 흔히들 13월의 보너스,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김현아 앵커>
네, 그렇다면 올해 연말정산은 언제부터 시작하죠?
문기혁 기자>
네, 올해 연말정산은 오는 15일부터 시작합니다.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열리는데요.
다음 달 15일까지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다음 달 28일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김현아 앵커>
네, 지금부터 슬슬 준비를 해야할텐데요.
올해 연말정산, 지난해랑 비교하면 바뀐 부분들이 많다고요?
문기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선,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확대됩니다.
대상연령은 34세까지로 높아지고요.
감면율은 90%로, 적용기간은 5년으로 늘어납니다.
녹취> 이판식 / 국세청 원천세과장(지난달 20일)
“어려운 취업 여건을 감안해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감면혜택을 주기 위해서 감면을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 지난해 7월 이후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3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또, 총 급여 5천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12%로 인상됩니다.
박성욱 기자>
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의 소득세 공제가 눈에 띄는데요.
의료비나 보험료 부분에도 변화가 있나요?
문기혁 기자>
네, 먼저,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의 의료비 공제 한도가 사라져 전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등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올해부턴 의료비 전액이 공제됩니다.
또,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올해부터 새롭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엔젤투자, 벤처기업 투자죠.
이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되는데요.
3천만 원 이하는 100%,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70%, 5천만 원 초과는 30%로 늘어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도 확대되는데요.
비과세 기준이 월급 150만 원 이하에서 190만 원 이하로 상향되고요.
청소.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과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조리. 음식 서비스직 등이 추가됩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세금을 내고 잇는 종교인들도 이번에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채효진 기자>
그렇다면 반대로 올해부터 공제를 받지 못하는 항목도 있나요?
문기혁 기자>
네,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가 폐지되는데요.
지난해에는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명부터는 1명당 1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요.
지난주 새해 달라지는 것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올해부터 5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가 폐지됐습니다.
채효진 기자>
네, 그런데 매년 연말정산을 하지만, 매번 헷갈립니다.
문기혁 기자>
네, 연말정산 헷갈리죠.
최근 한 취업포털사이트에서 조사해봤더니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연말정산, 어렵다고 했다는데요.
국세청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서비스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렵다는 직장인이 많다는 겁니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을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을 확대하는데요.
올해부터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 제공하고, 신용카드 사용액 중 도서, 공연비를 구분해서 제공합니다.
또, 모바일 연말정산서비스도 개선했는데요.
올해부터 모바일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신청서를 쓰고, 가족관계증명서나 신분증 등 첨부서류를 카메라로 찍어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녹취> 이판식 / 국세청 원천세과장(지난달 20일)
“내년에 좀 더 개발을 해서 그다음에는 모바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김현아 앵커>
네,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연말정산 알아보고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꿀팁이 있다면 소개해주시죠.
문기혁 기자>
네, 먼저 무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요.
전세자금을 빌렸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요.
구매자금을 빌렸다면 최대 1천800만 원까지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습니다.
청약저축은 납입액의 40%를, 월세는 1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 앞서 설명 드렸듯이 총 급여 5천500만 원 이하는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김현아 앵커>
맞벌이 부부가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을까요?
문기혁 기자>
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조금만 알아도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이를 지출한 남편 또는 아내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지만 중복 또는 나눠서 받을 순 없으니,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경우, 장애인,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때도 유의할 사항도 있는데요.
연간 소득 합계가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엔 500만 원 이하인데요.
이 경우,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이외의 부양가족은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들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겠네요.
김현아 앵커>
네, 새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 알아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잘 기억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들 알아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13월의 보너스라고도 하죠.
연말정산은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문기혁 기자, 저를 비롯한 직장인들은 매년 연말정산을 하는데도 해마다 바뀌는 것들도 많고 내용도 많아서헷갈리는데요.
먼저, 연말정산은 왜 해야 하는 건가요?
문기혁 기자>
네, 먼저 연말정산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년에 한 번 정산을 해서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는 건데요.
특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생기기도 하니 흔히들 13월의 보너스,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김현아 앵커>
네, 그렇다면 올해 연말정산은 언제부터 시작하죠?
문기혁 기자>
네, 올해 연말정산은 오는 15일부터 시작합니다.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열리는데요.
다음 달 15일까지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다음 달 28일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김현아 앵커>
네, 지금부터 슬슬 준비를 해야할텐데요.
올해 연말정산, 지난해랑 비교하면 바뀐 부분들이 많다고요?
문기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선,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확대됩니다.
대상연령은 34세까지로 높아지고요.
감면율은 90%로, 적용기간은 5년으로 늘어납니다.
녹취> 이판식 / 국세청 원천세과장(지난달 20일)
“어려운 취업 여건을 감안해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감면혜택을 주기 위해서 감면을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 지난해 7월 이후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3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또, 총 급여 5천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12%로 인상됩니다.
박성욱 기자>
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의 소득세 공제가 눈에 띄는데요.
의료비나 보험료 부분에도 변화가 있나요?
문기혁 기자>
네, 먼저,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의 의료비 공제 한도가 사라져 전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등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올해부턴 의료비 전액이 공제됩니다.
또,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올해부터 새롭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엔젤투자, 벤처기업 투자죠.
이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되는데요.
3천만 원 이하는 100%,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70%, 5천만 원 초과는 30%로 늘어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도 확대되는데요.
비과세 기준이 월급 150만 원 이하에서 190만 원 이하로 상향되고요.
청소.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과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조리. 음식 서비스직 등이 추가됩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세금을 내고 잇는 종교인들도 이번에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채효진 기자>
그렇다면 반대로 올해부터 공제를 받지 못하는 항목도 있나요?
문기혁 기자>
네,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가 폐지되는데요.
지난해에는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명부터는 1명당 1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요.
지난주 새해 달라지는 것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올해부터 5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가 폐지됐습니다.
채효진 기자>
네, 그런데 매년 연말정산을 하지만, 매번 헷갈립니다.
문기혁 기자>
네, 연말정산 헷갈리죠.
최근 한 취업포털사이트에서 조사해봤더니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연말정산, 어렵다고 했다는데요.
국세청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서비스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렵다는 직장인이 많다는 겁니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을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을 확대하는데요.
올해부터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 제공하고, 신용카드 사용액 중 도서, 공연비를 구분해서 제공합니다.
또, 모바일 연말정산서비스도 개선했는데요.
올해부터 모바일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신청서를 쓰고, 가족관계증명서나 신분증 등 첨부서류를 카메라로 찍어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녹취> 이판식 / 국세청 원천세과장(지난달 20일)
“내년에 좀 더 개발을 해서 그다음에는 모바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김현아 앵커>
네,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연말정산 알아보고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꿀팁이 있다면 소개해주시죠.
문기혁 기자>
네, 먼저 무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요.
전세자금을 빌렸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요.
구매자금을 빌렸다면 최대 1천800만 원까지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습니다.
청약저축은 납입액의 40%를, 월세는 1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 앞서 설명 드렸듯이 총 급여 5천500만 원 이하는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김현아 앵커>
맞벌이 부부가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을까요?
문기혁 기자>
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조금만 알아도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이를 지출한 남편 또는 아내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지만 중복 또는 나눠서 받을 순 없으니,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경우, 장애인,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때도 유의할 사항도 있는데요.
연간 소득 합계가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엔 500만 원 이하인데요.
이 경우,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이외의 부양가족은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들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겠네요.
김현아 앵커>
네, 새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 알아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잘 기억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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