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투자 `신고절차 대폭 간소화`
등록일 : 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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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북투자의 신고절차가 크게 간소화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서 투자금액이 30만달러 이하인 대북투자자는 연간 사업실적 보고서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100만달러 이하인 경우는 약식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개정안으로 남북경협기금을 담당하는 수출입은행이 대북투자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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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라서 투자금액이 30만달러 이하인 대북투자자는 연간 사업실적 보고서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100만달러 이하인 경우는 약식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개정안으로 남북경협기금을 담당하는 수출입은행이 대북투자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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