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PLS 전면시행 [뉴스팜]
등록일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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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올해부터 농약 사용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 제도인 PLS가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농약 PLS란 무분별하게 사용되던 농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허용 농약을 목록화하고 잔류 허용치를 넘을 경우 전량 폐기하는 제도로 잔류허용 기준이 있는 농약을 제외한 나머지 농약에 대해 0.01ppm이란 기준을 일률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PLS 전면시행을 대비해 농업인과 농약판매상 등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진행하고 홍보에 총력을 다해왔는데요.
설명회와 간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진청과 식약처는 농업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총 7,018개의 농약을 추가해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새로이 설정했고 농약 잔류허용 기준 역시 2018년에 총 5,320개를 추가해 총 498종, 1만2735개에 대한 잔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 항공기나 드론으로 농약 살포 시 비산 농약으로 옆 농가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농약 비산거리를 시험하고 살포 때의 주의사항을 정리한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작물별 사용 가능 농약 정보는 ‘농사로’와 ‘농약정보서비스’ 농약 잔류허용 기준은 ‘식품안전나라의 식품공전’ 항공방제 매뉴얼은 ‘농진청’ 홈페이지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 먹거리 안전과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PLS.
올바른 정착을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팜이었습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 제도인 PLS가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농약 PLS란 무분별하게 사용되던 농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허용 농약을 목록화하고 잔류 허용치를 넘을 경우 전량 폐기하는 제도로 잔류허용 기준이 있는 농약을 제외한 나머지 농약에 대해 0.01ppm이란 기준을 일률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PLS 전면시행을 대비해 농업인과 농약판매상 등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진행하고 홍보에 총력을 다해왔는데요.
설명회와 간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진청과 식약처는 농업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총 7,018개의 농약을 추가해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새로이 설정했고 농약 잔류허용 기준 역시 2018년에 총 5,320개를 추가해 총 498종, 1만2735개에 대한 잔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 항공기나 드론으로 농약 살포 시 비산 농약으로 옆 농가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농약 비산거리를 시험하고 살포 때의 주의사항을 정리한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작물별 사용 가능 농약 정보는 ‘농사로’와 ‘농약정보서비스’ 농약 잔류허용 기준은 ‘식품안전나라의 식품공전’ 항공방제 매뉴얼은 ‘농진청’ 홈페이지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 먹거리 안전과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PLS.
올바른 정착을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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