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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접수 사기 조심
등록일 : 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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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7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신 신청해주겠다고 접근해서 사기행각을 벌이는 이들이 있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해림 기자>

기초노령연금 접수가 시작된 지난 15일.

보건복지부 직원을 사칭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주민등록증을 주면, 대신 신청해주겠다`며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나 읍면동의 공무원이 신분증을 요구하면서 대신 신청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기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입니다.

접수 초반부터 사기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자 복지부가 노인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복지부는 먼저 각 읍면동 접수처에, 대리신청을 받는 경우 노인 본인과 직접 통화를 해서 대리신청을 위임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급계좌 통장이 노인 본인의 통장이 아닌 경우는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해 피해 발생을 사전에 막기로 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집중접수 기간인 다음달 16일까지는 70세 이상 노인이 대상자로, 신분증과 입금용 통장을 준비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대리신청은 반드시 가족 등 믿을만한 지인에게 부탁하고, 복지부 직원이라며 접근하는 사람은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복지부는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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