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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된 후 2년 지나야 양도세 면제
등록일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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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이번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계속해서 이리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리나 기자>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보유자에 대해 현재보다 0.1~1.2% 포인트 늘어난 0.6~3.2%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택 수 계산 방법도 새로 마련했는데,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을 갖고 있는 소유자 각각이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분율 20% 이하 이거나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도 강화됩니다.
다주택자가 갖고 있던 주택을 팔고 1주택만 보유하게 된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다주택 보유 기간을 빼고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다주택자 보유기간을 빼지 않고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으로 계산해 왔습니다.
정부는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둬, 2021년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 안의 주택을 취득해 장기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한 경우 재산세는 감면되지만, 종부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제도도 바뀝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지연 수취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악천후 등 불가 항력으로 골프장 이용을 못했을 경우 골프장 이용 개별소비세를 환급하고, 전기 이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을 정격출력 1kW 이하에서 최고정격출력 12kW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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