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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비과세 확대···블록체인 R&D 비용도 공제
등록일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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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21개 세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돕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는데요.
문기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기혁 기자>
먼저, 생산직 노동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이 월급 210만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업종도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와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 시설 서비스 등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노동자와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성실사업자는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도 올해부터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혁신성장도 지원합니다.
신성장기술 연구개발 비용을 세액공제해주는 대상에 블록체인과 미세먼지 저감 등 16개 기술을 더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40%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또, 문화산업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사용되는 서체, 음원, 이미지 등의 대여, 구입비도 올해부터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이밖에 유턴기업과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부과하던 농어촌특별세를 없애고, 낙후지역 창업기업의 세액감면 요건을 일자리를 늘리는 만큼, 혜택을 더 주는 방식으로 개선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정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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