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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무단 처분 과태료 5천만 원
등록일 :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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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의무임대 주택을 무단 처분할 경우 과태료 5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경은 기자>
정부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했습니다.

녹취> 김석기 /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
"등록임대 주택 입주민들이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하실 수 있도록 임대주택관련 세제, 법령 전반을 정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임대등록 실적은 지난 17년 말 25만 9천명 98만 채에서 지난해 말 기준 40만 7천명 136만채로 크게 늘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정부는 우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를 도입하고, 올 해 상반기 중 법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현재 천 만원에서 3천 만 원으로 높이고, 4년에서 8년의 의무임대기간 내 양도금지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기존 천 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수기로 관리해오던 등록 임대주택 관리를 올해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과 연계해 일제 정비하고, 임대소득세 종부세 등의 과세체계와 연계해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정부는 이와 함께 내국인 대상의 도시민박업을 허용해 거주중인 주택에서 연 180일 이내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카셰어링 차량의 배차 반납장소를 자율화 하는 등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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