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보복운전 처벌 강화 [똑똑한 정책뉴스]
등록일 :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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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처벌과 단속기준이 강화됩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개인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될 '범죄행위'입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건은 11만 4천여 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음주운전에 5회 이상 적발된 재범자가 해마다 6천명을 넘어섰고, 적발 횟수가 10차례를 넘는 상습 운전자도 2015년 81명에서, 2016년 201명 2017년엔 348명으로 3년 사이 4배 넘게 늘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습관이란 건데요.
지난해 12월 윤창호법 시행으로 처벌기준이 강화된 데 이어 올 하반기부터는 단속기준도 까다로워집니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0.03%이상 0.08%로 낮아져 보통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처벌을 받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3회 이상 적발되면 가중 처벌되던 '삼진아웃제'도 2회 이상으로 강화돼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개정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행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해 차량에 함께 탄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가 가능해지는데요.
음주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사망 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 동안 4회 이상 적발된 재범자의 경우 차량이 몰수됩니다.
지금까지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음주 운전 예방법으로는 술자리가 있는 곳에 차량을 가져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만일 한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대리운전을 불러야 하고 전날 과음을 했다면 출퇴근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자신 뿐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까지 무너뜨리는 음주운전!
우리 모두의 실천으로 음주 운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보복운전 역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도로 위에서 시비를 이유로 자동차 등을 이용해 폭행, 협박 등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보복운전 발생건수가, 2016년 한 해 동안 무려 71만 3천 966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난폭운전으로 불구속이 993명, 4명이 구속됐고요.
보복운전으로 2천168명이 형사입건 됐습니다.
보복성 운전을 하는 이유로는 "다른 차량의 급격한 진로 변경에 화가 났다"가 32.4%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켜서", "내 차앞에 끼어들어서" 등 사소한 시비에 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복운전은 차량이라는 흉기를 이용한 협박 범죄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처벌이 강화됐는데요.
2016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보복운전은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해 여러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특정 행위를 반복하는 난폭 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입건 시 벌점 40점, 40일의 면허정지 구속시 면허 취소에 그칠 수 있지만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 달리, 특정 대상을 설정한 상태에서 위협을 가하는 행위인 만큼 특수협박죄를 적용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특수폭행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요.
또 보복운전을 하다 타인을 고의로 다치게 하면 살인 미수죄가 적용됩니다.
분노를 유발하는 난폭 운전도 ‘욱’해서 저지르는 보복운전도 교통안전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도로 위에서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예절과 법을 지키는 선진 운전문화가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뉴스입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처벌과 단속기준이 강화됩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개인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될 '범죄행위'입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건은 11만 4천여 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음주운전에 5회 이상 적발된 재범자가 해마다 6천명을 넘어섰고, 적발 횟수가 10차례를 넘는 상습 운전자도 2015년 81명에서, 2016년 201명 2017년엔 348명으로 3년 사이 4배 넘게 늘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습관이란 건데요.
지난해 12월 윤창호법 시행으로 처벌기준이 강화된 데 이어 올 하반기부터는 단속기준도 까다로워집니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0.03%이상 0.08%로 낮아져 보통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처벌을 받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3회 이상 적발되면 가중 처벌되던 '삼진아웃제'도 2회 이상으로 강화돼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개정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행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해 차량에 함께 탄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가 가능해지는데요.
음주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사망 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 동안 4회 이상 적발된 재범자의 경우 차량이 몰수됩니다.
지금까지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음주 운전 예방법으로는 술자리가 있는 곳에 차량을 가져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만일 한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대리운전을 불러야 하고 전날 과음을 했다면 출퇴근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자신 뿐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까지 무너뜨리는 음주운전!
우리 모두의 실천으로 음주 운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보복운전 역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도로 위에서 시비를 이유로 자동차 등을 이용해 폭행, 협박 등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보복운전 발생건수가, 2016년 한 해 동안 무려 71만 3천 966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난폭운전으로 불구속이 993명, 4명이 구속됐고요.
보복운전으로 2천168명이 형사입건 됐습니다.
보복성 운전을 하는 이유로는 "다른 차량의 급격한 진로 변경에 화가 났다"가 32.4%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켜서", "내 차앞에 끼어들어서" 등 사소한 시비에 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복운전은 차량이라는 흉기를 이용한 협박 범죄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처벌이 강화됐는데요.
2016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보복운전은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해 여러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특정 행위를 반복하는 난폭 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입건 시 벌점 40점, 40일의 면허정지 구속시 면허 취소에 그칠 수 있지만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 달리, 특정 대상을 설정한 상태에서 위협을 가하는 행위인 만큼 특수협박죄를 적용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특수폭행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요.
또 보복운전을 하다 타인을 고의로 다치게 하면 살인 미수죄가 적용됩니다.
분노를 유발하는 난폭 운전도 ‘욱’해서 저지르는 보복운전도 교통안전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도로 위에서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예절과 법을 지키는 선진 운전문화가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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