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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구간설정위 신설
등록일 :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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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구간설정위 신설]

김현아 앵커>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최저임금제도 시행 30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개편됩니다.
정부는 지난 월요일,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누는 내용의 개편 초안을 공개했는데요.
문기혁 기자, 매년 최저임금은 인상 폭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논란이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에 대한 논란이 많았잖아요?

문기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은 노.사. 공익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합의 또는 표결로 결정하는데요.
노사의 최초 제시안을 바탕으로 노.사.공익위원이 함께 결정하는데, 최초 제시안부터 차이가 커서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6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가 대표적인데요.
사용자위원은 동결을, 근로자위원은 약 80%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간극이 크다 보니 합의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지난 32번 중 표결 없이 합의로 결정된 경우는 7번에 불과했고, 나머지 25번 중에서도 노. 사가 모두 참석한 건 8번뿐이었습니다.

김현아 앵커>
네, 그래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는 건데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둘로 나누는 것이 핵심이죠?

문기혁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제도개선 권고안을 정부에 보냈고, 정부가 이를 토대로 국제노동기구, ILO와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초안을 마련한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폭을 상.하한 구간으로 정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 노사와 함께 비정규직과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지난 7일)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전문가들에 의해 설정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줄다리기하듯 진행돼 온 최저임금 심의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현아 앵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문기혁 기자>
네, 먼저 새롭게 설치되는 구간설정위부터 보면요.
노사 단체 추천 등으로 전문가들을 선정하는데요.
모두 9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이 통계분석과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최저임금 상. 하한 구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결정위는 현재 최임위처럼 노.사. 공익 동일하게 구성하되, 구간설정위가 신설되는 만큼, 전체 숫자는 15명 또는 21명으로 줄입니다.
참여주체는 다양화해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의 공익위원 단독추천권을 폐지하고, 국회 또는 노사와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채효진 기자>
네, 최저임금이 도입 당시에는 노동자의 최소생활을 보장해주자는 취지였는데요.
이제는 물가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게 됐어요.
이런 부분도 이번 개편에 반영되나요?

문기혁 기자>
네, 말씀하신 도입 취지에 따라 최저임금은 현재 노동자의 생계비 등을 기준으로 결정하는데요.
30년 사이에 상황이 많이 변했죠.
최저임금이 물가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데요.
따라서 앞으로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함께 고용, 경제상황 등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추가, 보완할 계획인데요.
이재갑 고용부 장관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지난 7일)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이 보다 균형 있게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결정기준을 토대로 통계분석, 현장모니터링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며...”

박성욱 기자>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엔 개편 초안이 나온 거잖아요.
개편안으로 확정하기까지 거쳐야 할 과정들이 있죠?

문기혁 기자>
정부는 30년 만의 개편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인데요.
어제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사 토론회와 TV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가 이번 달에 집중적으로 이뤄집니다.
또, 오는 21일부터 이달 말까지 온라인에서도 대국민 의견 수렴을 실시합니다.
어제 열린 첫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개편 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세부적인 실행 계획들은 부족한 부분이 많아 노사정이 더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고, 내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올해부터 개편안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김현아 앵커>
네,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30년 만에 바뀌는데요.
최저임금이 제 역할을 하면서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결정체계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세법 시행령 개정…1주택자, 2년 지나야 양도세 면제]

김현아 앵커>
계속해서 이주의 경제이슈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21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부동산 등 다양한 세제 개편이 이뤄지는 건데요.
문 기자, 먼저, 부동산 분야부터 볼까요?

문기혁 기자>
네, 올해부터 다주택자는 최대 3.2%의 종부세를 내야 하죠.
이와 관련해 주택 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새롭게 정리됐는데요.
먼저, 부부 등의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을 갖고 있는 소유자가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지분율이 20% 이하이거나 지분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일 경우엔 예외입니다.
또, 다가구주택은 분할 등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가 갖고 있던 주택을 팔고 한 주택만 보유하게 된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보유기간 요건이 강화됐는데요.
다주택 보유기간은 빼고, 한 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이 있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년간 유예기간을 둬 오는 2021년부터 적용됩니다.
아울러,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안의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한 경우, 재산세는 예전처럼 감면되지만, 종부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김현아 앵커>
네, 그렇군요. 이것 말고도 달라지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문기혁 기자>
네, 먼저 야간수당 비과세 대상이 확대되는데요.
생산직 노동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이 월급 210만 원 이하로 확대되고요.
업종도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와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 시설 서비스 등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노동자와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성실사업자는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도 올해부터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밖에도 악천후 등 불가 항력으로 골프장 이용을 못했을 경우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고, 전기 이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을 최고정격출력 12kW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현아 앵커>
네,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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