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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투자, 신고절차 등 대폭 간소화
등록일 :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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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북투자의 신고절차가 크게 간소화됩니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투자금액이 30만달러 이하인 대북투자자는 연간 사업실적 보고서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100만달러 이하인 경우는 약식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남북경협기금을 담당하는 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 분야와 함께 대북투자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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