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 피해자 위로금 이달말 지급
등록일 :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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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위로금 신청접수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작됩니다.
또 연좌제 등으로 고초를 겪은 납북자 가족들에게도 위로금이 지원됩니다.
오세중 기자>
정전협정 체결이후 납북자에 대한 피해위로금 신청접수가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부터 이뤄집니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납북 피해자의 보상과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실무적인 준비를 완료하고, 민원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귀환 납북자는 정착금 1억4천만원과 주거지원금을 합쳐 최대 2억4천만원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연좌제 등으로 고생한 납북자 가족들에게는 월 최저임금액에 납북기간을 최고 36년으로 인정해 곱한 수를 기본급으로 책정해 최대 2772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납북 피해자의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납북 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고, 탈북해 제3국에 머무는 납북자의 국내 입국 비용은 정착금 중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국가공권력에 의한 사망, 상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도 보상금과 간호비 등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또 연좌제 등으로 고초를 겪은 납북자 가족들에게도 위로금이 지원됩니다.
오세중 기자>
정전협정 체결이후 납북자에 대한 피해위로금 신청접수가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부터 이뤄집니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납북 피해자의 보상과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실무적인 준비를 완료하고, 민원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귀환 납북자는 정착금 1억4천만원과 주거지원금을 합쳐 최대 2억4천만원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연좌제 등으로 고생한 납북자 가족들에게는 월 최저임금액에 납북기간을 최고 36년으로 인정해 곱한 수를 기본급으로 책정해 최대 2772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납북 피해자의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납북 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고, 탈북해 제3국에 머무는 납북자의 국내 입국 비용은 정착금 중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국가공권력에 의한 사망, 상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도 보상금과 간호비 등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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