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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장례비, 통장·인감 없어도 고인 예금으로 치른다
등록일 :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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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홀몸노인 등 무연고 사망에 필요한 장례비를 통장과 인감이 없어도 사망자 예금으로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나 복지기관이 노인복지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무연고자 예금을 장례비용에 사용할 때 통장·인감이 없어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자가 함께 적립하는 '내일채움공제'는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넘는 경우만 구속성 예금 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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