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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의 공습···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등록일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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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잠시 주춤했던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박천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박천영 기자>
1. 미세먼지의 공습···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공기 질이 연일 최악을 경신하면서 미세먼지용 마스크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지난 14일 하루 판매량이 전주 대비 1,300%나 늘어난 겁니다.
일반마스크도 200% 가까이 판매가 증가했고, 공기청정기와 공기정화 식물도 판매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마스크도 올바르게 착용해야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세탁할 경우 모양이 변형돼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만큼 세탁을 자제하고, 가급적 재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스크는 일회용이라는 거죠.
방한용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에 효과가 없고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가급적 마스크를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즘 같은 날씨 공기청정기 24시간 가동하시죠.
공기청정기는 제품용량이 사용하는 공간의 최소 1.3배 이상이 되는걸 쓰는 게 좋고, 벽이나 물건에서 50센티미터 이상 띄어 놓고 써야 합니다.
또 한 곳에 두는 것보다는 장소를 옮겨가면서 쓰는 것이 효과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공기청정기를 틀었다고 해서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공기청정기를 켜고 끌 때에도 미세먼지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요리한 뒤, 그리고 청소기를 돌린 뒤에는 반드시 환기를 시켜주고, 바닥을 물걸레 청소하면 먼지가 가라앉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출 뒤에는 손을 비롯해 치아와 몸을 깨끗하게 씻고, 물을 평소보다 자주 많이 마셔 호흡기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미세먼지는 주말 동안 기승을 부린 뒤 일요일 오후쯤 차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설 명절 승차권 암표···"클릭하지도, 사지도 마세요"
열차승차권을 정상가보다 웃돈을 주고 판매하는 것은 철도사업법 10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는데, 승차권의 예매율이 높은 명절 전후 기승을 부립니다.
암표를 거래해 피해를 보는 사례는 대표적으로 돈을 줬지만 승차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개의 승차권을 여러 명에게 판매하는 경우,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을 사용하다 부정승차로 단속되는 사례 등입니다.
이럴 경우 운임의 최대 30배를 더 내야 합니다.
코레일은 설 당일 전후를 제외하고는 아직 좌석이 남아있다며 정당한 승차권 구매를 당부했습니다.

3. 서울 '미관지구' 폐지···"지역경제 활력 불어넣는 계기"
서울시의 토지이용규제인 ‘미관지구’는 도시 이미지와 조망확보의 핵심점인 지역이나 문화적 가치가 큰 건축물 등에 층수와 용도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1965년 종로와 세종로 등을 시작으로 현재 336곳이 지정돼 있는데 미관지구가 53년 만에 폐지됩니다.
다만 이 가운데 23곳은 규제가 계속됩니다.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가 되는 강북로 삼양로 등 16곳은 층수가 제한되고 건축물 용도 입지 제한도 적용받습니다.
'시가지경관지구'로 바뀌는 압구정로는 층수 제한이 기존 4층에서 6층으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6곳은 추후 관리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서울시는 미관지구 폐지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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