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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등록일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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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한 동물보호단체의 '유기견 안락사 논란'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동물 학대 관련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동물을 괴롭혀 죽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최근 유명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구조한 동물 일부를 비밀리에 안락사시킨 사실이 내부고발로 드러났습니다.
'반려동물 1천만 시대'의 그늘이 드러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실제 길에 버려지는 동물은 지난 2015년 8만 2천 마리에서 재작년 10만 2천마리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동물 학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동물을 괴롭혀 죽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습니다.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나 질병을 유발하는 '애니멀 호딩'도 동물학대 행위에 포함됩니다.

전화인터뷰> 김동현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
"동물학대와 유기·유실 방지, 동물보호소 시설·운영개선, 동물등록제 활성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강화,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연내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장이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를 1년에 두 번 이상 점검하도록 해 보호센터의 관리수준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또, 현재 실시 중인 사설보호소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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