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에 주목하는 이유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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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2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됩니다.
법원은 과연 과거 자신들의 수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어떤 결과를 국민들에게 내놓을 까요.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 혐의는 차고 넘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사법행정권 남용에 직접 개입한 혐의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장 측의 반박과 법리 다툼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3권 분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권력분립은 권력이 한 개인이나 집단에 집중하지 않게 분립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미국 헌법이 세계 최초로 삼권분립을 적시했고, 세계 최초로 사법부를 독립시켰죠.
국가의 권력을 행정, 입법, 사법으로 나누어, 상호견제토록 해서 국민의 자유가 침해되는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사법농단의 핵심은 국가를 책임지는 3부요인이고 헌법뿐만 아니라, 법률 제도적으로 그
신분과 권한이 보장되어 있는 법원의 수장이 상급법원 설치라는 기득권을 확장시키기 위해 재판을 미끼로 대통령권력과 부당하게 거래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일제 침략과 지배로 인해 우리 민족을 피 눈물나게 했던 일제 전범 기업의 강제 징용 사건 재판을 청와대의 요구에 따라 고의 지연시켰다는 정황인 것입니다.
즉 스스로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시선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을 통해 3권 분립을 훼손시키는 반 헌법적인 행각을 벌였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재판거래를 통해 그 권위를 실추시키는 씻지 못할 반역사적인 범죄혐의에 휩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이라는 단어가 민심의 바다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방탄법원, 방탄 판사단 이라는 말이 국민들 사이에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초한 법원권위의 실추, 이번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결과로 회복시킬 수 있을지, 아마도 법원에게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거는 기대가 아닐까 합니다.
2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됩니다.
법원은 과연 과거 자신들의 수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어떤 결과를 국민들에게 내놓을 까요.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 혐의는 차고 넘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사법행정권 남용에 직접 개입한 혐의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장 측의 반박과 법리 다툼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3권 분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권력분립은 권력이 한 개인이나 집단에 집중하지 않게 분립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미국 헌법이 세계 최초로 삼권분립을 적시했고, 세계 최초로 사법부를 독립시켰죠.
국가의 권력을 행정, 입법, 사법으로 나누어, 상호견제토록 해서 국민의 자유가 침해되는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사법농단의 핵심은 국가를 책임지는 3부요인이고 헌법뿐만 아니라, 법률 제도적으로 그
신분과 권한이 보장되어 있는 법원의 수장이 상급법원 설치라는 기득권을 확장시키기 위해 재판을 미끼로 대통령권력과 부당하게 거래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일제 침략과 지배로 인해 우리 민족을 피 눈물나게 했던 일제 전범 기업의 강제 징용 사건 재판을 청와대의 요구에 따라 고의 지연시켰다는 정황인 것입니다.
즉 스스로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시선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을 통해 3권 분립을 훼손시키는 반 헌법적인 행각을 벌였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재판거래를 통해 그 권위를 실추시키는 씻지 못할 반역사적인 범죄혐의에 휩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이라는 단어가 민심의 바다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방탄법원, 방탄 판사단 이라는 말이 국민들 사이에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초한 법원권위의 실추, 이번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결과로 회복시킬 수 있을지, 아마도 법원에게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거는 기대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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