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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청자 평균연령 74세
등록일 :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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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청자의 평균 연령이 74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부 종신보장`원칙에 따라서 가입자가 숨진 뒤 배우자에게 주택연금 혜택이 승계되는 첫 사례도 나왔습니다.

서정표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신청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평균 연령이 74세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택연금 신청자는 470명으로, 하루 평균 6.3명꼴로 주택연금 가입을 신청한 것으로 분석됐고, 이 가운데 보증심사를 거쳐 주택연금을 받는 사람은 3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부 종신보장`원칙에 따라 가입자가 숨진 뒤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승계되는 첫 사례도 나왔습니다.

이달 초부터 주택연금을 수령한 대전의 남모 할아버지. 지난 11일 향년 75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배우자인 온모 할머니 앞으로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주택연금 승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절차가 마무리되면 배우자인 할머니는 남편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평생동안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값은 1억에서 2억원 사이가 137건, 29%로 가장 많았고, 2억원대가 23%, 5억원대도 8%나 됐습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397건으로 전체 신청건수의 84.5%를 차지했고, 담보주택 소재지는 서울과 인천, 수원 등 수도권이 77%에 달했습니다.

한편,주택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314명의 평균 월지급금은 108만 2천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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