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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제값받기 시작···상생협력 생태계 조성한다
등록일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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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노형석 /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장)

명민준 앵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른바 상생협력법이란 명칭에서도 의미를 짐작해볼 수 있지만, 정확히 어떤 내용들이 다뤄진 법안인가요?

명민준 앵커>
수·위탁거래의 불공정거래 현황은 어떠하며, 사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이번에 개정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신규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수·위탁거래 시, 납품대금조정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명민준 앵커>
그렇다면 새로 도입되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명민준 앵커>
만약 납품대금 조정 신청 시, 위탁기업에서 거래를 정지한다든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대비한 대책이 마련됐을까요?

명민준 앵커>
이번 개정으로, 수·위탁기업 간 분쟁해결에 있어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이 부담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명민준 앵커>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법으로 금지가 된다고 하는데요.
실제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나요?

명민준 앵커>
사실 이번 개정 이전에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대책이 마련됐었죠.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는 실태에 대한 조사가 기반이 되어야 할 텐데요.
어떻게 조사가 이뤄지고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또한 불공정거래 기업에 부여하는 벌점이 강화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이렇게 벌점이 부과될 경우, 해당 기업은 어떤 제재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가요?

명민준 앵커>
약정서 발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태료가 부여된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주시죠.

명민준 앵커>
상생협력법에 대한 내용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가질 수 있는 기대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이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개정 내용을 많은 기업들이 알게 하고, 기업들 스스로가 위법행위를 자제하도록 하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명민준 앵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남은 과제,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중소벤처기업부 노형석 거래환경개선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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