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조치···수도권 노후경유차 통행 30%↓
등록일 :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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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주 수도권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 경유차 통행량이 평소보다 30% 줄었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지난 14일, 서울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하루 평균 m³당 124μg을 기록했습니다.
2015년 관측 이래 최악의 수준입니다.
수도권에는 지난 13일부터 사흘동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습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경유차량이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이번 운행단속으로 서울에서 노후경유차 통행량은 평소보다 최대 30% 감소했습니다.
전체 노후차의 시간당 평균 통행량은 14일에는 600여 대, 15일에는 701대로 각각 일주일 전보다 30%, 24% 줄었습니다.
또한 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시간당 통행량은 13일에 107대에서 14일 196대, 15일 287대로 시행시작일을 기준으로 각각 89대, 180대가 늘었습니다.
운행제한 차량 중 수도권 등록차량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전국의 모든 시·도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내리도록 의무화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다음 달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녹취> 유제철 /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다음 달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되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서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 노후 경유 화물차를 조기에 폐차할 때 지급하는 보조금을, 기존 최대 77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김유영입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주 수도권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 경유차 통행량이 평소보다 30% 줄었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지난 14일, 서울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하루 평균 m³당 124μg을 기록했습니다.
2015년 관측 이래 최악의 수준입니다.
수도권에는 지난 13일부터 사흘동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습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경유차량이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이번 운행단속으로 서울에서 노후경유차 통행량은 평소보다 최대 30% 감소했습니다.
전체 노후차의 시간당 평균 통행량은 14일에는 600여 대, 15일에는 701대로 각각 일주일 전보다 30%, 24% 줄었습니다.
또한 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시간당 통행량은 13일에 107대에서 14일 196대, 15일 287대로 시행시작일을 기준으로 각각 89대, 180대가 늘었습니다.
운행제한 차량 중 수도권 등록차량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전국의 모든 시·도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내리도록 의무화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다음 달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녹취> 유제철 /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다음 달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되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서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 노후 경유 화물차를 조기에 폐차할 때 지급하는 보조금을, 기존 최대 77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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