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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성범죄 등 민생위협 상습범 가석방 제외
등록일 :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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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정부가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상습 수감자에 대한 가석방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민생 위협 상습범에 대해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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