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지원선진화 시스템, 거부 이유 없다
등록일 :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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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브리핑센터가 공식 운영된 지 20일이 다돼가지만 아직까지 기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의 요구안을 전폭 수용한 만큼 취재지원선진화 시스템에 대해 기자들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오세중 기자>
지난 1일 취재지원 선진화 시스템이 본격 가동됐지만 취재지원 선진화를 반대하는 일부 기자들의 보이콧으로 정부는 정보전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애초 정부는 참여정부 들어 실시한 개방형 브리핑제도가 과거 기자단의 폐단을 막겠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자들이 언론통제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취재지원 선진화에 반대했습니다.
문제는 취재제한의 여지가 있는 독소조항이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기준안인 총리 훈령에 있다는 이유입니다.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총리 훈령 11조와 12조 규정, 이에 정부는 오해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공무원이 취재에 응할 경우 정책홍보부서와 사전 협의, 사후보도를 규정한 11조와 통합브리핑센터 접견실로 면담장소를 제한한 12조 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과 기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기자들의 논리와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즉, 기자의 요구안을 전부 수용하면서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겁니다.
한겨레 김종구 편집국장도 미디어 19일과의 인터뷰에서 독소조항이 삭제된 이상 기자들이 기사송고실 이전 등을 거부할 명분이 없고,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브리핑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정부가 보도유예, 일명 엠바고를 파기한 언론사에 일정기간 보도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등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도 언론자유를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청와대 등에서 엠바고를 지키지 않은 언론사 기자에게 일정기간 출입처를 통제해온 규정은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것이고, 부처별 기자들끼리도 이 부분에 대한 징계를 자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홍보처가 기자들의 부처 출입편의를 위해 출입증을 발급하겠다는 것에 대해 언론통제로 몰고 가는 것도 억지스런 주장이라고 정부는 반박했습니다.
김창호 처장은 기존에도 기자들이 부처별 출입증으로 부처를 드나들고 있는데도홍보처가 관할한다고 해서 통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도 아니고, 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을 취재봉쇄로 몰고 가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기자들의 요구안을 전면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자들이 여전히 취재지원 선진화를 명분없이 반대하고 있다며 기사송고실 이전 등 취재지원 선진화 시스템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언론의 요구안을 전폭 수용한 만큼 취재지원선진화 시스템에 대해 기자들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오세중 기자>
지난 1일 취재지원 선진화 시스템이 본격 가동됐지만 취재지원 선진화를 반대하는 일부 기자들의 보이콧으로 정부는 정보전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애초 정부는 참여정부 들어 실시한 개방형 브리핑제도가 과거 기자단의 폐단을 막겠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자들이 언론통제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취재지원 선진화에 반대했습니다.
문제는 취재제한의 여지가 있는 독소조항이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기준안인 총리 훈령에 있다는 이유입니다.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총리 훈령 11조와 12조 규정, 이에 정부는 오해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공무원이 취재에 응할 경우 정책홍보부서와 사전 협의, 사후보도를 규정한 11조와 통합브리핑센터 접견실로 면담장소를 제한한 12조 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과 기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기자들의 논리와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즉, 기자의 요구안을 전부 수용하면서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겁니다.
한겨레 김종구 편집국장도 미디어 19일과의 인터뷰에서 독소조항이 삭제된 이상 기자들이 기사송고실 이전 등을 거부할 명분이 없고,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브리핑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정부가 보도유예, 일명 엠바고를 파기한 언론사에 일정기간 보도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등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도 언론자유를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청와대 등에서 엠바고를 지키지 않은 언론사 기자에게 일정기간 출입처를 통제해온 규정은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것이고, 부처별 기자들끼리도 이 부분에 대한 징계를 자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홍보처가 기자들의 부처 출입편의를 위해 출입증을 발급하겠다는 것에 대해 언론통제로 몰고 가는 것도 억지스런 주장이라고 정부는 반박했습니다.
김창호 처장은 기존에도 기자들이 부처별 출입증으로 부처를 드나들고 있는데도홍보처가 관할한다고 해서 통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도 아니고, 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을 취재봉쇄로 몰고 가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기자들의 요구안을 전면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자들이 여전히 취재지원 선진화를 명분없이 반대하고 있다며 기사송고실 이전 등 취재지원 선진화 시스템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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