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내 폭행 잇따라···처벌 강화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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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최근 응급실에서 환자가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랐는데요.
정부가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응급 의료법을 강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세진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응급 환자가 들어와 항상 의료진들이 긴장하게 되는 곳, 바로 응급실인데요.
오늘은 응급실 내에서 의료진들을 폭행하는 문제와 관련해 어떤 처벌이 강화됐고, 또 지켜야 할 수칙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박재찬 과장님이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출연: 박재찬 과장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김세진 국민기자>
최근에 응급실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대책이 시급하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박재찬 과장>
2017년 1년 기준으로 해서 2017년 한 해 동안 약 893건.
폭행 등 응급의료 방해 행위가 있어 왔고요.
그중에 한 365건 정도가 폭행 사건이었습니다.
약 41% 정도 40.9%니까 4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폭행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각종 조사에 따르면 긴 대기시간, 불충분한 정보제공, 그리고 이제 응급실 이용과 관련해서 익숙하지 않은, 응급실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이런 정도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그래서인지 최근에 응급 의료법이 더 강화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시행되나요?
◆박재찬 과장>
2019년 1월 15일로 개정 시행되는 새로운 법에 따르면 폭행,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서 그 결과가 상해, 중상해, 사망 이렇게 세 개의 경우로 나누어서 폭행에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한 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천만 원 이상 일억 원 이하의 벌금형, 만약에 중상해에 이르게 되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은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형량 하한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그렇다면 폭행이나 폭언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처벌된다는 거군요.
◆박재찬 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벌금형에 대부분 지나치게 되니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재찬 과장>
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나가다 보니 처벌의 실효성을 기하자라는 측면에서 형량 하한제, 최소한 일정한 결과가 초래되었을 경우에는 실형을 구형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가하게 된 것입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술에 취했기 때문에 처벌을 적게 받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것도 조금 강화돼야 될 것 같은데요?
◆박재찬 과장>
주로 폭행한 이후에, 응급실에서 폭행한 이후에 주취 상태였다라는 상태로 상당히 그 부분이 감안된 부분이 있고 적정한 형을 구형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으셔서 이번 법 개정 시에는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응급 의료 폭행 등 응급의료 방해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형법상 그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법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네, 잘 됐네요.
◆박재찬 과장>
네.
◇김세진 국민기자>
그러면 1분 1초를 다투는, 사실 굉장히 응급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응급실 내에서 우리들이 지켜야 할 수칙,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재찬 과장>
먼저 첫 번째는 응급실의 첫 번째 특징과 관련돼 있는데요.
응급실은 내원한 환자부터 환자 순서대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급한 환자, 중한 환자부터 치료를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순서에 왜 나보다 먼저 늦게 온 사람을 먼저 치료해주느냐라고 불만들을 많이 가지시고 때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의료진들을 신뢰하시고 의료진들의 안내에 따라서 진료 대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응급실 출입과 관련해서 응급실의 혼잡도를 완화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응급실 출입은 보호자 한 명으로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아라던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좀 더 이제 출입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한 분만 출입이 가능하시고요.
세 번째는 응급실 이용 순서와 관련한 부분을 사전에 숙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급실은 처음 이제 오시면 초기에 접수를 하시게 되는데요, 접수를 하시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가지십니다.
예를 들면 왜 아픈 환자가 왔는데 돈부터 받느냐, 환자부터 치료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상 접수를 하는 이유는 접수를 해야지만 환자에 관한 차트가 생성이 되고 거기에 대한 진료기록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얼마 전에는 환자가 의사를 살해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도 발생을 했었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규칙들과 수칙들을 잘 지켜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더 이상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재찬 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근 응급실에서 환자가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랐는데요.
정부가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응급 의료법을 강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세진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응급 환자가 들어와 항상 의료진들이 긴장하게 되는 곳, 바로 응급실인데요.
오늘은 응급실 내에서 의료진들을 폭행하는 문제와 관련해 어떤 처벌이 강화됐고, 또 지켜야 할 수칙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박재찬 과장님이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출연: 박재찬 과장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김세진 국민기자>
최근에 응급실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대책이 시급하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박재찬 과장>
2017년 1년 기준으로 해서 2017년 한 해 동안 약 893건.
폭행 등 응급의료 방해 행위가 있어 왔고요.
그중에 한 365건 정도가 폭행 사건이었습니다.
약 41% 정도 40.9%니까 4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폭행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각종 조사에 따르면 긴 대기시간, 불충분한 정보제공, 그리고 이제 응급실 이용과 관련해서 익숙하지 않은, 응급실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이런 정도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그래서인지 최근에 응급 의료법이 더 강화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시행되나요?
◆박재찬 과장>
2019년 1월 15일로 개정 시행되는 새로운 법에 따르면 폭행,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서 그 결과가 상해, 중상해, 사망 이렇게 세 개의 경우로 나누어서 폭행에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한 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천만 원 이상 일억 원 이하의 벌금형, 만약에 중상해에 이르게 되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은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형량 하한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그렇다면 폭행이나 폭언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처벌된다는 거군요.
◆박재찬 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벌금형에 대부분 지나치게 되니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재찬 과장>
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나가다 보니 처벌의 실효성을 기하자라는 측면에서 형량 하한제, 최소한 일정한 결과가 초래되었을 경우에는 실형을 구형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가하게 된 것입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술에 취했기 때문에 처벌을 적게 받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것도 조금 강화돼야 될 것 같은데요?
◆박재찬 과장>
주로 폭행한 이후에, 응급실에서 폭행한 이후에 주취 상태였다라는 상태로 상당히 그 부분이 감안된 부분이 있고 적정한 형을 구형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으셔서 이번 법 개정 시에는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응급 의료 폭행 등 응급의료 방해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형법상 그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법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네, 잘 됐네요.
◆박재찬 과장>
네.
◇김세진 국민기자>
그러면 1분 1초를 다투는, 사실 굉장히 응급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응급실 내에서 우리들이 지켜야 할 수칙,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재찬 과장>
먼저 첫 번째는 응급실의 첫 번째 특징과 관련돼 있는데요.
응급실은 내원한 환자부터 환자 순서대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급한 환자, 중한 환자부터 치료를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순서에 왜 나보다 먼저 늦게 온 사람을 먼저 치료해주느냐라고 불만들을 많이 가지시고 때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의료진들을 신뢰하시고 의료진들의 안내에 따라서 진료 대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응급실 출입과 관련해서 응급실의 혼잡도를 완화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응급실 출입은 보호자 한 명으로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아라던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좀 더 이제 출입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한 분만 출입이 가능하시고요.
세 번째는 응급실 이용 순서와 관련한 부분을 사전에 숙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급실은 처음 이제 오시면 초기에 접수를 하시게 되는데요, 접수를 하시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가지십니다.
예를 들면 왜 아픈 환자가 왔는데 돈부터 받느냐, 환자부터 치료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상 접수를 하는 이유는 접수를 해야지만 환자에 관한 차트가 생성이 되고 거기에 대한 진료기록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김세진 국민기자>
얼마 전에는 환자가 의사를 살해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도 발생을 했었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규칙들과 수칙들을 잘 지켜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더 이상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재찬 과장>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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