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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하면 어린이집 휴업"···오늘부터 특별법 시행
등록일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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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미세먼지가 심할 때 어린이집 등에 휴업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권고하는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오늘부터 교육시설 휴업 권고와 차량 운행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은 지금까지 일부 지자체가 운용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 농도기준이 충족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으며, 비상저감조치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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