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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자치경찰제 2021년까지 전국 실시"
등록일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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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어제(14일)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선 오는 2021년까지 전국에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세종 등 5개 시도는 올해부터 시범 실시합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교통이나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처럼, 삶과 밀접한 치안 활동을 맡는 자치경찰이 확대됩니다.
여당, 정부, 청와대는 협의회를 열고, 국가경찰 4만 3천명을 자치경찰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오는 2021년까지 전국 시행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연내 서울, 세종, 제주 등 5개 시도에선,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합니다.
자치경찰도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현장 초동 조치권을 갖는 한편, 시도지사가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을 임명하게 했습니다.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독립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가 운영을 맡습니다.
시군구를 맡는 자치경찰대엔 지구대와 파출소를 설치하는 한편, 112 종합상황실에서 국가경찰과 합동근무체계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이와 함께 당정청은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할 계획입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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