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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폭 2%p로 묶는' 주택대출 첫 도입
등록일 :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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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상승폭을 최대 2% 포인트로 제한하는 '주택 담보 대출'이 처음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월 상환액 고정형' 주택 담보 대출과 '금리 상한형' 주택 담보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월 상환액 고정형' 은 10년 동안 상환액이 일정하고,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차주는 금리 우대를 받습니다.
'금리 상한형'은 5년간 상승폭을 2% 포인트 이내로 제한하고,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 우선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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