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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 소비자피해 적극 차단
등록일 :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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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에 대한 주관부처로 선정된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할부거래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상조업체들이 계약해지를 해주지 않거나 업체가 대금을 미리 받아 잠적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돼온 데 따른 것입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상조업 표준약관도 만들어 계약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유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직권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제재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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