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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추락사고 근절 원년 삼아야"
등록일 :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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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최근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정부가 특히 건설 현장에서, 안전 사고를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홍진우 기자>
해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자 수는 400에서 450명 수준.
한 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다른 산업과 비교해도 7배나 많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 사망자 10명 중 6명은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하는 사고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올해를 건설현장 추락사고 줄이기 원년으로 선포하고,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직접 안전 점검에 나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을 도외시해선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다음 달까지 추락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시스템 작업대 사용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추락 사고 방지 대책 발표 계획도 밝혔습니다.

녹취>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공공발주 공사에 있어서는 시스템 작업대 사용을 의무화하고, 중소규모 민간 공사에 대해서는 협회와 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단체들과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하려고 합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다음 달 말까지 건설현장 집중 안전점검을 벌여 안전관리 미흡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 중지,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양세형)
또,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주청과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합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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